【임실=뉴시스】김성수 기자 = 전북 임실군 오수면에서 단위농협 직원의 생명을 앗아간 농약살포용 무인항공방제기는 지난 2003년 4월 일본에서 출시된 제품이다.
농업용 무인비행장치인 이 방제기는 최대 이륙 중량이 94㎏(기체중량 64㎏)으로 약 1시간동안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가격만 1대당 약 2억 원 상당에 이른다.
3일 농협직원 A씨의 옆구리를 관통한 무인항공방제기 메인로터(주날개)의 직경이 3115㎜이다.
또 무인항공방제기의 길이는 3630㎜이고, 너비는 720㎜, 높이는 1080㎜로 자전거 정도의 크기이다.
지난 해 7월20일 국내 한 업체로부터 제작·양도를 받은 임실 오수의 한 단위농협은 무인헬기를 관리보관해오며 농약살포시 방제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무인항공방제기는 1년에 한 차례씩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날 사고가 난 무인항공방제기는 지난 5월15일 교통안전공단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교통안전공단은 사고 무인항공방제기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이 초경량비행장치는 항공법 제23조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의 2 2항,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검사업무운영세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안정성 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한다"고 인증서(인증서 번호: KQ09-085)를 발급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농약살포를 위해 사용하려 했던 무인항공방제기의 정기검사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와 방제기의 관리보관 소홀 여부 등에 대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후 2시46분께 A씨(47)는 방제기의 프로펠러가 옆구리를 관통하는 중상을 입고 과다출혈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